정비사업의 종류 3가지

정비사업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2)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방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절차


재개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 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3) 재개발 사업시행자

  • 시행주체에 따라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로 구분
  • 공공재개발에서도 공공이 조합과 함께 참여하는 형태와 공공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형태
  •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
  •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신탁업자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
  •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 자로 지정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 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
    –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여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 예방


(4) 재개발 추진절차


재건축 사업


(1) 재건축 대상구역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부지면적이 10,000m² 이상인 지역
–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을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m²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것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않음

(2) 재건축 사업시행방식

  • 관리처분방식 :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3) 재건축 사업시행자

  • 조합이 시행
  • 조합이 시장, 군수 등이 LH나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4) 재건축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