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공도와 토지보상


예정공도란?


  • 예정공도란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개설이 고시가 된 후에 수용, 보상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설된 도로
  • 예정공도는 사도와 비슷해보이지만,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에 의해 도로개설이 강제된 것으로 사실상 사도와는 구분되어 공도로 인정
  • 예정공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이후에 도로로 개설되거나 사용되었는지 여부


예정공도와 토지보상

  • 사도법에 의한 사도 :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 외에도 개설권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설허가가 있어야함
    –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중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 지방도 등과 대총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도로 외의 도로 중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는 사도법상 사도가 아님
    –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여도 사도개설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은 사도가 아님
    – 사도의 개설자는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음
  • 사실상의 사도 :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 건축법 제 45조에 의거, 건축허가권자와 그 위치를 ‘지정공도한 도로
    –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 그 외의 도로 : 일반 토지의 평가방법과 동일


예정공도의 대법원 판례 (2018두 55753)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군 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해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 예정공도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


(3) 판결이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는바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 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그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사실상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64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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