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현재에 국내에서 토지나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과제표준에 따라 재산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이 때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분류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유형별로 공제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다시 말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유형별로 정해진 공제금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잘 알고 있다면, 부동산 거래시 좀 더 합리적이게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1일 현재에 개인이 국내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고,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 ~ 15일입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4월~5월 경에 종합부동산세 회피물량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일 : 12월1일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게 되는 공제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는 기본 9억원 공제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공제,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공제입니다. 여기서 공제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2023년 개정을 통해 주택에서 2주택에 대한 중과가 없어져 0.5~2.7%의 일반세율로 적용해 계산하게 되고, 12억 이상의 3주택 이상 보유시 중과는 유지되고, 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참고로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1일~9월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호갱노노, 네이버부동산, 아실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부과해야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별 주택 감면 후 공시가격)-9(12)억원 ]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개인 ]
[ 법인 ]
종합부동산세는 정치적 상황에서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정권에 따라 매번 바뀌기도 하고, 세액이 잘 못 고지되기도 해서 반드시 납부하기 전에 세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힘드니 아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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