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고금리에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1.5%~ 2.1%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상황에는 정말 꿀같은 대출상품이니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라는 마음에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구분 | 내용 |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
대출금리 | 연 1.5% ~ 2.1 %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가 만19세이상 ~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액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여야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고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
1. 대출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 기숙사도 가능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60㎡이하의 주택 가능
2. 대출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가능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3. 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아래 금액 중에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신규 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일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
4.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 1.5%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 1.8%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 2.1%
5. 금리우대
(1)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2) 추가 금리우대 (금리우대 사항과 중복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 세대주) 0.3%p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1. 대출 신청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은 은행 방문 신청과 은행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신청
2. 대출 이용 절차
3. 상담 문의
- 자산 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은행 지점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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