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구분내용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대출금리연 1.5% ~ 2.1 %
대출한도최대 7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가 만19세이상 ~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이 불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6.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7.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액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여야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고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

1. 대출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 기숙사도 가능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60㎡이하의 주택 가능


2. 대출 이용기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가능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3. 대출 한도

  • 신규 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일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


4.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 1.5%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 1.8%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 2.1%


5. 금리우대

(1)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2) 추가 금리우대 (금리우대 사항과 중복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 세대주) 0.3%p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1. 대출 신청 방법


2. 대출 이용 절차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용절차


3. 상담 문의

  • 자산 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은행 지점에서 가능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대구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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