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깡통 전세 등의 문제에서 전세보증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최근 전·월세 사기, 깡통 전세 등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소중한 전세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보증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전세 보증보험인데, 전세 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와도 해당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전세 비율이 높고, 전세금이 높은 만큼 전세로 계약하는 임대인의 경우 꼭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보험의 종류와 가입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보험상품으로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보증기관이 임대인(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금을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상환보증과 반환보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환보증은 전세대출금을 보증받는 것이고, 반환보증은 자신이 지불한 전세금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은행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대출금 상환
- 전세대출금 반환보증 :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SGI)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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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 전세보장 신용보험(개인용) 전세보장 신용보험(법인용) | 전세지킴이보증 (일반) 전세지킴이보증 (특례) |
가입대상주택 |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
가입 조건 | –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 인정 비율(90%) 이내 –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 침해 사항이 없어야 함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매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 중 하나 –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매물 –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매물 |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보유 합산 주택 1주택 이내 –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 투가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일반 주택은 10억원 이내 범위의 임차보증금 (보증금 전액만 가능) | 수도권 기준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이하 |
신청 기간 | 신규, 갱신계약 모두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일 것 |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신규계약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동의여부 | 임대인 동의 필수 (임대인 법인 불가) | 임대인 동의 필요없음 | 임대인 동의 필요없음 (법인도 가능) |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이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보증 개념 | 전세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상품이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 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신청 방법 | 1. 방문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바로가기)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모바일HUG) |
(2)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바로가기)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대출과 전세금에 대한 보호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아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보장받고 싶은 임차인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은 임차인
- 오르는 전세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임차인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
계약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
보증 개념 |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모두 보장하는 상품 |
보증 한도 | 주택별, 가입자 나이, 결혼 여부에 따라 보증한도의 차이 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금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 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기일까지 |
신청 기한 | – 신규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전세계약 :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HUG 안심전세대출 취급 은행 : 신한,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기업, 수협은행 |
2. 서울보증보험 (SGI) : 전세보장 신용보험 (개인용, 법인용)
서울보장보험(SGI)의 전세보장 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나 임대차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된 후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해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에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장 신용보험은, 임차인이 개인이면 전세보장 신용보험(개인용), 임차인이 법인이면 전세보장 신용보험(법인용)이 있습니다.
(1) SGI 전세보장 신용보험 (개인용)
보험계약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개인) |
보험 개념 | 개인인 임차인이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 – 임대차 계약이 해지 및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가입 금액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 –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 부담 임차보증금 |
보험 기간 | 임대차기간 |
신청 방법 | 1. 서울보증보험 (SGI) 전국 70개 지점을 통한 보증서 발급 2. 서울보증보험 (SGI)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발급 |
(2) SGI 전세보장 신용보험 (법인용)
보험 계약자 |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법인) –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계약 –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전세권 설정 필요 |
보험 개념 | 개인인 임차인이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 – 임대차 계약이 해지 및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가입 금액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 |
보험 기간 | 임대차기간 |
신청 방법 | 1. 서울보증보험 (SGI) 전국 70개 지점을 통한 보증서 발급 2. 서울보증보험 (SGI)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발급 |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지킴이보증 종류에는 전세지킴이보증(일반)이 있습니다.
(1) 전세 지킴보증 (일반)
보험 계약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개인) |
보증 개념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
보증 한도 | 아래중 적은 금액 – 지역별 보증한도 7억원 (서울,경기, 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 단독, 다가구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저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 단독, 다가구 :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
신청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경남,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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