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총정리

토지는 무조건 내 소유라고 해서 상가나 주택, 창고 같은 건물을 원하는대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작정 원하는 대로 토지에 건물이 지어진다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난개발로 도시가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국토계획법) 에 의해 토지의 조건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나누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은 다시 용도구역으로 나뉘고,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자연조건에 따라 토지를 구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 불가능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 용도지역의 분류 ]

용도지역 총정리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높고, 그 중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이 가장 높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 용도지역에서 가장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이처럼 용도지역은 도시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적절히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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