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종류 8가지

재개발이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로 등의 공공사업 개발로 인해 토지주나 건물주, 또는 그 건물을 임대해 영업하던 임대인 등은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손실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개인 또는 해당 관계인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오늘은 손실보상의 종류 8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의 종류 8가지


손실보상이란?

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의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하거나 재산권이나 영업권 등이 제한 및 박탈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손실을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보상의 종류

(1) 토지보상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잔여지 보상도 포함합니다.

  • 토지보상은 사업인정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시적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공익사업 계획 등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는 그 공고 등의 이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
  •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89년 1월 25일 ‘ 이후의 무허간 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
  • 잔여지 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할 때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인정 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요을 청구



(2) 건축물 보상

건축물이나 공장물 등은 그 구조와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결정합니다.

  •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느 경우는 취득가격으로 보상
  • 「토지보상법」 제25조 등 관계법령상 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보상이 되지 않음.


(3) 수목에 대한 보상

과수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묘목은 제외)에 대해 수종, 규격,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합니다.

  • 묘목에 관해서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 입목에 대해서는 벌기령, 수종, 주수, 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 임야상의 조림되지 않은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보상 불가능


(4) 분묘에 대한 보상

사업 지구 내의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합니다.

  •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 및 부속물건(석물 등) 이전비, 잡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하고, 유연분묘(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이전보조비를 지급
  •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제42조제1항제1호(분묘이전비) 내지 제3호(잡비)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


(5)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에 통계법 규정에 의해 통계청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의해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재배작물 종류와는 무관)


단, 실제 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편입농지에 대해 그 면적에 단위면적당 실제 소득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하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실제 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계자료상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방중인 작물을 이전해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 소득의 4개월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보상
  • 자경 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구, 읍 이나 연접한 곳에 거주한 농민의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농지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 농경지의 2/3 이상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 매각손실액(60% 이내) 평가해 보상
    •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 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
  • 농경지의 2/3 이상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 보상 없음
  • 다음의 경우 영농손실보상을 하지 않음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사용된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해 경작 허용된 토지


(6) 축산업 손실의 보상

축산업 손실 보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기준 사육 마릿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준 사육 마릿 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를 준용)

  •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손실보상 방법을 준용해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가축에 대해서는 이전비로 평가 보상
  • 기준 사육 마릿 수 미만의 가축을 여러 가축 종류로 기르는 경우에는 가축의 기준 마릿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 수의 각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보상대상


(7) 영업 손실 보상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면허, 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영업보상 한도 : 1천만원 이내)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삼각비, 유지관리비, 휴업기간 중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장소 이전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을 합한 금액 보상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 단, 영업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는 곳에 동일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없이 해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은 별도로 지급. 단, 본인 또는 동일 세대 안에 직계 존속, 비속 및 배우자가 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


(8) 휴직 및 실직보상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휴직일수 (휴직일수가 90일이 넘는 경우 9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평균임금 70%에 해당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해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휴직보상 등은 향후 사업장이 실제 이전함으로 인해 직원의 휴직이 발생한 이후 신청 가능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토지 보상부터 영업 손실 보상까지 다양한 유형의 보상이 존재하며, 각 유형별로 산정 기준과 절차가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 손실보상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