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조건과 주의할 점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조건

  1. 부동산 매매(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및 그 밖에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 또는 그 중개목적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1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조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주의할 점

(1) 주기적인 매매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2) 매매사업자의 경우 85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매매사업자는 조정지역보다 비조정지역에서만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높을 경우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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