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부터 농촌에 임시 주택을 지어 살 수 있도록 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숙박이 금지되었던 농막과 달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머물며 여가를 즐기거나,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생활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농촌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이나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편리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숙소 개념의 시설로 2022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농막에서 숙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막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총정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직접 사용을 원칙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1) 도입 방법
개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이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구역 내에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물, 가석건축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기간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의 내구연안과 안정성 등을 감안해서 사용기간을 최대 12년 이하로 합니다. 단,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존치기간 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시설규모
연 면적 33m2 이하여야 합니다. 단, 데크와 정화조 등은 별도입니다.
-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4) 영농 의무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활동을 의무화 합니다. 농촌체험형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입니다. 부지는 쉼터와 데크와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의 합산의 두 배 면적입니다.
(5) 세제 특례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 됩니다. 단,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합니다.
(6) 농촌체험형 쉼터의 제한지역
농촌체험형 쉼터는 숙소 사용을 위해 아래 지역에서는 제한합니다.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재해예방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 방재지구 (국계법)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하수도법)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1) 입지 기준
농촌체험형 쉼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면도,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는 소방, 자동차,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2) 설비 기준
농촌체험형 쉼터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조례에 따라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3) 토지 규격과 사용 조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33m2 이하입니다.
- 하나의 필지에 농막과 농촌체험형 쉼터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에 각 시설물의 연면적 합계 33m2이하로 제한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에 설치한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4) 확인 및 신고 사항
농촌체험형 쉼터는 농지 관할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 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을 확인 후에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는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후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과 관리
대상은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와 안전기준을 충족한 농막 중 쉼터 기준 (33m2 이내) 에 부합하는 농막과 가설건축물과 농지 가 미등재되어 있는 농막입니다. 조건은 유예기간 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 양성화 과정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기존 농막은 휴식과 창고 등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영농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데크,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합니다. 농지대장에 미등재 된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3년 내에 농지대장 등을 의무화해 농막을 관리합니다. 면적을 초과하거나 숙소 사용 등의 불법시설 농막은 3년간 전화 유도후에 미전환시 농지법 등에 따라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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