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때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된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세입자들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는 동안은 세입자가 납부하고, 계약이 끝나 이사할 때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의 소유자에게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