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나 도시개발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나 물건 등의 소유자와 먼저 협의해 매수를 하게 되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수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제도로 토지 수용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수용 제도란?
토지 수용 제도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에 쓸 토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먼저 매수를 협의를 하게 되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진다면 계약을 체결해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 매수(보상 협의) 가 불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득이하게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수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 재결이라고 합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재결금액이 결정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 (5개월~7개월) 이 소요되고, 금액인상이 불투명해질 가능성 (당초 금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음)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1)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2) 개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 수용 일반 절차
토지 수용 재결 절차
- 수용 재결 신청
: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해당 지역 관할 관청에 송부해 공고 및 열람 의뢰 - 의견서 제출
: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감정평가
: 감정평가업자 2인이 보상금액을 평가 - 수용재결
: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내용, 보상금 등을 결정 - 재결서 송부
: 재결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재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 보상금 지급, 공탁
: 사업시행자는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 - 토지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 수용 재결 불복시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이 각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용보상금 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재결 절차]
이의신청 (신청서 접수) →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 → 이의재결 → 재결서 송달
수용재결의 효과
(1)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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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 |
보상금 지급의 의무 |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함.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수용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되며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공탁은 무효가 됩니다. |
(2)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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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을 권리 | 수용재결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 |
토지 등의 인도와 이전의무 |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 |
인도 이전을 거부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도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광역시장 또는 군수·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 가능 |
토지수용제도는 단순히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 정당한 보상, 절차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토지수용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 실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추천, 보상협의회 참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농업e지활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