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고금리에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정식명칭) 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창업 청년들에게 생애 딱 1번, 금리 1,2% 라는 저금리에 최대 1억원 이내로 2년 (2년 4회연장, 10년 이용 가능) 간 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해당이 되는 청년분들이라면 꼭 신청하라고 권하고 싶은 상품이기에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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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및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는자 ) - 만 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외벌이나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 총자산이 3.61억원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 금지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내용
(1)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는 1억원 이내입니다.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 대출금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1,2% 입니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는 1.2%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5) 담보취득
담보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기금수탁은행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규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추가대출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신청 :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3) 이용절차
(4) 신청서류
중소기업재직자 | ▪︎ 신분증,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중 택1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보증금 5% 이상 납입영수증 |
청년창업자 |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사서 중 택1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자금대출이나 지원받은 내역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보증금 5% 이상 납입영수증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매매가 확인된 경우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 상품은 이용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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