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는자 )
  • 만 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외벌이나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 총자산이 3.61억원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 금지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내용

(1)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


(2) 대출한도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 대출금리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는 1.2%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5)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구분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내용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특징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한도가 결정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기금수탁은행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신청 방법


(3) 이용절차


(4) 신청서류

중소기업재직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중 택1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보증금 5% 이상 납입영수증
청년창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사서 중 택1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자금대출이나 지원받은 내역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보증금 5% 이상 납입영수증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매매가 확인된 경우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 상품은 이용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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