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사업자들이나 프리랜서, 기타 여러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의 경우는 회사에서 처리해주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직접 자료를 준비해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총정리해보고자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전년도 1년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음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보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대해 당첨 돼 받는 금품 등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합산한 신고대상 금액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일부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1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처 신고하지 못했거나 아르바이트, 기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금융 투자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했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다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1일~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1일~6월30일입니다.
(신고기간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텍스를 통한 전자시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관할세무서를 통한 우편 및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를 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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