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와 접도구역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투자에서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라고 무턱대고 투자를 했을 경우 토지 투자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입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이지만,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실제로는 맹지입니다.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토지투자에서 꼭 알아야할 부분입니다.

완충녹지와 접도구역만 정확히 알아도 토지투자나 경매, 공매 투자에서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란?

완충녹지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중의 하나로 교통시설이나 공장 등의 공해나 재해를 차단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다시말해 재해나 공해가 발생되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지대로 대부분의 완충녹지는 잔디, 나무, 꽃 등으로 조경이 되어 있어 지적도상이나 현장에서도 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완충 녹지 규모는 너비 100m 이상으로 , 대규모 완충지대일 경우 공원,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혼합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완충녹지는 개발이 금지되어 건축, 신축, 개축, 증축 등이 급금지되어 있습니다.

  •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은 건축 및 진입로 개설 불가능
    : 따라서 도로에 접한 토지여도 완충녹지에 막혀있고, 다른 진입로가 없으면 맹지임
  • 토지 일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
  • 완충녹지는 20년이상 완충녹지로 묶어둘 수 없고 수용보상되는 경우가 많음
    :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여서 도시계획일몰제 적용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및 미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밖의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의 도로만 접도구역 지정대상입니다.

접도구역소관도로의 경계선에서

  • 고속도로에서는 20미터 (전구간)
  • 일반국도는 5미터 (전구간)
  • 지방도와 군도는 5미터 (전구간 또는 일부)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개발하거나 건축을 할수 없습니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접도구역은 완충녹지와는 달리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건폐율 산정시 유리
  • 접도구역의 토지는 진입로를 개설해서 사용이 가능
  • 하지만, 진입도로를 만들지 못한다면 맹지가 됨
  • 도로법 적용을 받는 접도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보상이 안되고 지정 20년이 지나도 풀어줄 의무 없음

완충녹지접도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지역 밖의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의 도로만 지정대상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은
진입로 개설 불가능
접도구역의 토지는 진입로를
개설해서 사용이 가능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
접도구역은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건폐율 산정시 유리
완충녹지는 20년이상 완충녹지로 묶어둘 수 없고
수용보상되는 경우가 많음
접도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보상이 안되고 지정 20년이 지나도
풀어줄 의무 없음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모르고 지나친다면 투자에서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알아두고 가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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