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고,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정책 중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고금리의 고물가 시대에 신혼부부들이 처음 거주할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혜택이 좋은 만큼 몇 가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2) 신생아 특례보증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 두가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HUG) 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연 1.5%~ 연 2.7%의 매력적인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입니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 금리가 가장 유리합니다.

(1)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4년 기준 3.45억원
✅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다면 대출 불가능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 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 (읍,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규계약 전세금액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5) 대출금리
부부합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 초과 ~ 1억 이하 | 보증금 1억초과 ~ 1.5억이하 | 보증금 1.5억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 연 1.6 % | 연 1.7 % | 연 1.8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8 % | 연 1.9 % | 연 2.0 % | 연 2.1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1 % | 연 2.2 % | 연 2.3 % | 연 2.4 %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2.4 % | 연 2.5 % | 연2.6 % | 연 2.7% |
✅ 추가 우대 금리 (중복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6)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7)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8) 제출서류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위 방법으로 확인불가능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소득확인 |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 대출추천서 |
(9) 대출신청
(10)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아래 기금 수택은행 지점에서 가능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대출)
두번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대출)” 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녀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 혼인여부와는 상관없이 임신을 했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과 함께 저출산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보다 소득기준은 높이고, 금리는 낮추어 기대가 높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1.1%~3.0%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 이며, 대출기간은 2년으로 5회연장, 최장 12년 이용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역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합니다.

(1)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중복대출 금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자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 심사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45억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 심사
✅ 신청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 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 (읍,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3억원
- 신규계약 전세금액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5) 대출금리
부부합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 초과 ~ 1억 이하 | 보증금 1억초과 ~ 1.5억이하 | 보증금 1.5억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 연 1.20 % | 연 1.3 % | 연 1.40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40 % | 연 1.50 % | 연 1.60 % | 연 1.70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70 % | 연 1.80 % | 연 1.90 % | 연 2.00 %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 연 2.10 % | 연 2.20 % | 연 2.30 % |
7.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35 % | 연 2.45 % | 연 2.55 % | 연 2.65 %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연 2.70 % | 연 2.80 % | 연 2.90 % | 연 3.00 % |
✅ 추가 우대 금리 (중복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0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 통한 금리우대 조건변경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6)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 2년, 5회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7)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8) 준비서류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신생아 출산/입양여부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위 방법으로 확인불가능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소득확인 |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 대출추천서 |
(9) 대출신청
(10)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아래 기금 수택은행 지점에서 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비교
한 눈에 보기 쉽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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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이내 결혼 예정 |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혼인하지 않아도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
부부합산 총소득 | 연간 7.5천만원 | 연간 1억 3천만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 2024년 기준 3.45억원 | 2024년 기준 3.45억원 |
대상주택 | – 임차전용 85m2 (읍,면지역 100m2) – 주거용오피스텔 85m2 | – 임차전용 85m2 (읍,면지역 100m2) – 주거용오피스텔 85m2 |
임차보증금 기준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규계약 전세금액 80%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3억원 – 신규계약 전세금액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연 1.5% ~ 2.7% 예) 소득2천만원 이하, 보증금5천만원 이하 : 연1.5% 예) 소득6천만초과~7.5천만이하, 보증금5천만원 이하 : 연2.4% | 연 1.1% ~ 3.0% 예) 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연1.10% 예) 소득6천만초과~7.5천만이하, 보증금5천만원 이하 : 연2.35%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가능 | 2년, 5회 연장해 최장 12년 가능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간단히 비교해 보아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 조건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 3천만원으로 높고, 대출금리는 1.1%~3.0%, 이용기간은 최장 12년으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보다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으시다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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