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상품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가진 가구들이 주로 대상이며,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9억 원 이하인 주택 구입을 대상으로 하며, 연 1.6%~3.3%의 금리로 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목표금액은 26조 원으로 추산되어 있어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에 해당합니다.
주택 구입을 돕는 이러한 제도가 젊은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 소유를 촉진시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신생아를 가진 가구를 위한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전세자금 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5년간 금리가 유지되고, 더불어 대출 기간 동안 아이를 더 출산하게 되면 한 명당 0.2%씩 금리가 인하되고, 5년이 더 추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 | 신생아를 가진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한도까지 |
금리 적용기간 | 대출 실행 후 5년 간 유지 |
추가 금리 인하 | 대출기간 중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0.2% 포인트 인하, 금리 적용기간 5년 더 추가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혼인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혼인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을 한 가구가 대상이 되고,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가구별 소득조건은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5억 6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별 금리의 경우 8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는 1.6%~2.7%이고, 8천5백만원 ~ 1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2.7%~3.3%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택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상 가구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을한 가구) |
연소득 | 1억3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 5억600만원 이하 |
소득별 금리 | 8천5백만원 이하 1.6%~2.7% / 8천5백만원 ~ 1억3천만원 이하 2.7%~3.3% |
주택가격 조건 | 9억원 이하 |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조건이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기준 5억원, 지방의 경우 4억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3억원입니다. 소득별로 금리는 달라지는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는 금리가 1.1%~2.3%, 소득 7천5백만원~1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금리가 2.3%~3.0%입니다.
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 아이가 태어난다면 한 명당 0.2% 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주고, 5년 연장 최대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기준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 지방 보증금 4억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한도 | 3억원 이하 |
소득 기준 | 1.3억원 이하 |
자산기준 | 3.61억원 이하 |
소득별 금리 | 7천5백만원 이하 금리가 1.1%~2.3% / 7천5백만원~1억3천만원 이하 금리가 2.3%~3.0%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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