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방법


농지 소유 자격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방법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방법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방법

(1)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m2 미만 농지
  •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 불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반드시 발급


(2) 8년 자경 후 이농한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던 이농전 농지 중 10,000m2 한도내에서 소유 가능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 없는 경우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유증을 포함한 상속으로 10,000m2 이하의 농지 소유하는 경우
  • 증여는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불가능




(4) 공유물분할로 농지 취득


(5)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6)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농지)


(7)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온라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는 경우 10가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방법
지목의 종류 28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