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궁금하셨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주말체험농장을 목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그 외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시 농업에 관심이 많거나 은퇴를 앞두기 전에 미리 농사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기에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 소유 자격
농지는 대한민국 헌법의 121조의 ‘경자유전 원칙’ 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서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6조 1항에서도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결국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농업법인과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하는 자 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농사를 지으면서 소유하는 경우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방법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1)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1,000m2 미만인 농지를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단,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이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m2 미만 농지
-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 불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반드시 발급
(2) 8년 자경 후 이농한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던 이농전 농지 중 10,000m2 한도내에서 소유 가능
8년 자경(농사)을 하던 사람이 이농(농촌을 떠남)을 한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던 이농 전 넝지 중 10,000m2 이하 한도내에서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 없는 경우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농업인이 유증을 포함한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농지 중 10,000m2 이하의 농지 소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없이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는 쌍방 간의 계약이므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 유증을 포함한 상속으로 10,000m2 이하의 농지 소유하는 경우
- 증여는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불가능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와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해당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은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경우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3)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농지 취득
민법 제245조 1항에 의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하는 것으로 20년이상 점유하여야하고, 자기의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임대료를 내거나 무상임차는 인정되지 않음), 점유기간 중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임대료 요구나 점유 반환요구가 있지 않고,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없이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4) 공유물분할로 농지 취득
공유물분할로 농지를 취득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비농업인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농업인도 가능한 농지입니다.
(6)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농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으니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농지여야합니다.
(7)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농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은퇴를 앞두시거나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취득하실 때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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