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곳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사들에서는 “oo지역 재개발 임박! 도시개발구역 지정! ” 이라고 나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구역과 지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구역이란 특정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지정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종전의 도시개발은 단일목적의 도시개발로 복합적인 기능를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도시개발법’을 재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지원, 시설과 인프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합니다. 단,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있습니다.
도시지역 | – 주거지역 1만㎡ 이상 – 상업지역 1만㎡ 이상 – 공업지역 3만㎡ 이상 –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도시지역 외 | 30만㎡ 이상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10만㎡ 이상) |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1) 도시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먼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도시개발계획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수립됩니다.
(2) 지역사회와의 협의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합니다.
(3) 협의 및 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에 따라 중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지정 및 변경 고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정권자는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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