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매매하거나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할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함께 제출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의 경우 낙찰받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부24 (https://www.gov.kr/) 의 온라인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
✓ 1,500m2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정비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1,500m2 미만의 농지원부, 농어촌관광휴향에 포함된 1,500m2 미만의 농지취득하려는자
✓ 농지소재지를 관활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학교 또는 공동단체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토지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발급 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증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농지)
✓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 농지의 분할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저당권자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 협동사업,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따른 산림조합,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조건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구분 |
|---|---|
|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 |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하려는 해당 필지 포함 세대당 1,000m2 이상의 신청서 제출시 |
| 주말영농계획서 제출하는 경우 |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고자할 경우 ✓ 세대당 1,000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혹은 경작할 경우 |
|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인 농지인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기재된 경우 선택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정부24 (https://www.gov.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방문하여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검색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검색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검색하면 3가지 대상이 검색이 됩니다. 첫번째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두번째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번째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입니다.
| 구분 | 내용 | 발급기간 |
|---|---|---|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농업경영계회서 제출 경우]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하려는 해당 필지를 포함해 세대당 1,000m2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경우 – 세대당 1,000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혹은 경작할 경우 | 총7일 |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인 농지인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기재된 경우 | 총4일 |
| 농지심의위원회 대상인 경우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지소새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지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려는자 – 농업법인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할 때 | 총14일 |

(4)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와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도 신청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취득농지의 표시를 입력합니다.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에서 해당 농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입력합니다.

(7) 구비서류 제출
서류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파일첨부, 우편, 팩스,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내용 | 파일 다운로드 |
|---|---|---|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제출 | 농업경영계획서 다운로드 |
| 농지취득인정서 | 학교 등에서 연구지, 시험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제출 | 농지취득인정서 다운로드 |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 |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세대당 1,000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혹은 경작을 할 경우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다운로드 |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증 다운로드 |
| 농지복구계획서 | 취득하려는 농지가 형질변형 등으로 인해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 농지로의 복구계획서 제출 |
(8)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9)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좀 더 검토를 원하시면, 임시저장 후에 검토해보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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