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정비사업 시행자로 1,500m2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1,500m2 미만의 농지원부, 농어촌관광휴향에 포함된 1,500m2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토지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농지소재지를 관활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공통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취득하려는 해당 필지를 포함해 세대당 1,000m2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세대당 1,000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혹은 경작을 할 경우
농지취득인증서학교 등에서 연구지, 시험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 330m2 이상인 경우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 입증서류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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