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이 투기를 위해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취증) 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어 반드시 자신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경・공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좋은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낙찰 받거나 매수할 수도 있으니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는 경우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 답 등의 농지 등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보상받는 사례들이 늘어감에 따라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로 매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는 경우 10가지
(1) 상속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 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유증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습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습니다.
(3)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농지에 한정)
-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농지
경매나 공매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4) 다음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저당권자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 협동사업,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따른 산림조합,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유동화전문회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시효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권리를 얻거나 잃게 되는 법률적인 기간으로 시효완성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권리를 얻거나 잃게되는 법률적인 기간이 다 채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환매권이란 정부에 수용당한 재물 또는 매도한 재물에 대해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9)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0)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의 매매• 교환 • 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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