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는 경우 10가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는 경우 10가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는 경우 10가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는 경우 10가지

(1) 상속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 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농지에 한정)
  •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농지

(4) 다음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저당권자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 협동사업,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따른 산림조합,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유동화전문회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8)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9)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0)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의 매매• 교환 • 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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